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륜 형사전문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모욕죄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 남성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남성을 향해 욕설과 비방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1)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이는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일행이 있었으나, 피해자 일행을 제외하고 의뢰인의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다른 사람이 없었고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하면 공연성은 부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법원은 의뢰인이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모욕죄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5646debbf546e82d7a37956-original-170108055572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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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륜
![[무죄] 모욕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