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사의 댓글로 여러명을 동시에 고소하였는데 제가 그 중 1명입니다.
혐의는 명예훼손제와 모욕죄가 적혀있습니다.
저의 댓글은 이렇게 작성하였습니다.
'죽었으면 좋았을텐데 인간말종쓰레기년'
저의 댓글이 모욕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명예훼손죄에도 해당 될까요?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하면 일이 커지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스러워서 질문 드립니다 ㅠㅠ
귀하가 댓글로 기재한 내용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기 때문에 모욕죄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취소가 되는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