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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벌금형이 약식명령에서 선고유예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모욕죄 초범으로 일회성댓글 한줄로 벌금형 약식기소 받아 법원의 약식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법원에서 판사님이 검토해서 약식명령내릴때 검찰이 약식기소한 벌금형의 처분을 선고유예로 해줄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나요? 무죄주장하다가 이렇게 돼 착잡합니다. 너무 막막하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변호사님들의 답변기다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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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안인지,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현재 설시해주지 않으셔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무혐의를 적극 소명하셨지만,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기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검사님이 약식기소를 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약식명령이 내려지며, 판사님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회부한 후 선고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오히려 약식명령문을 송달 받은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신 후, 정식재판 과정에서 선고 유예를 목표로 다퉈보시는 방법이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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