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무법인 명륜 형사전문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입니다.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의뢰인은 업무상 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나체의 고소인 모습을 촬영하여 보관하였는데, 해당 영상이 유포되었고 이를 알게 된 고소인이 의뢰인을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로 고소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및 사건의 해결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을 보관하면서 문제가 생겼으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치열한 법리다툼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이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법원도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촬영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56469a9bf546e82d7a186c7-original-170107946602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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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륜
![[무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