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륜 형사전문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준강제추행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으로,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축소, 각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 남성인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은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가슴 등을 만져 준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2. 본 피해자 대리 사건의 특징 및 대리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의뢰인과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고를 할 동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의뢰인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전부 인정하였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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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륜
![[피해자대리] 준강제추행 징역형 선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