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유산 상속분(부동산)에 이혼한 계모의 가압류가 걸려있는경우 | 가압류/가처분 상담사례 | 로톡
가압류/가처분상속이혼

아버지 유산 상속분(부동산)에 이혼한 계모의 가압류가 걸려있는경우

아버지가 곧 임종을 앞두고 계십니다. 증여/상속을 알아보며 현재 아버지 부동산중 하나에 2005년에(이혼소송중) 이혼한 계모가 가압류를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 해제를 위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 당시 판결문으로 가압류 걸린 부동산은 아버지 몫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알고있습니다. -계모와 현재 연락 안됩니다. (연락 끊긴지 오래됨)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저에게 상속 가능한가요? -만약 제가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받은후에 제가 가압류해제 신청을 할수 있나요? 아니면 아버지 살아계실때 해야하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717
#가압류
#가압류해제
#부동산
#상속
#신청
#압류
#이혼
#이혼소송
#증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조현정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세현
조현정 변호사
예약준수
쉽고친절한
예약준수
쉽고친절한
[사법시험 17년차] 가사전문ㅣ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
상담 예약
[사법시험 17년차] 가사전문ㅣ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
1. 2005년에 이혼이 완료되었고, 판결에 따른 의무이행이 완료되었다면 가압류취소신청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아버님 생전에는 아버님명의로 또는 아버님이 사망하신다면 상속인들이 계모를 상대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셔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