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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곧 임종을 앞두고 계십니다. 증여/상속을 알아보며 현재 아버지 부동산중 하나에 2005년에(이혼소송중) 이혼한 계모가 가압류를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 해제를 위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 당시 판결문으로 가압류 걸린 부동산은 아버지 몫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알고있습니다. -계모와 현재 연락 안됩니다. (연락 끊긴지 오래됨)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저에게 상속 가능한가요? -만약 제가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받은후에 제가 가압류해제 신청을 할수 있나요? 아니면 아버지 살아계실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