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운영실패로 법인파산신청후 연대채무등을 해결못해 결국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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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운영실패로 법인파산신청후 연대채무등을 해결못해 결국 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회사운영실패로 법인파산신청후 연대채무등을 해결못해 결국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선고 2022.06.13. 1회집회 2022.08.10. 면책확정 2022.10.28. (11.23.오후입력)

48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1000/80)

파탄시기 및 원인(201709)

채무자는 0림, 00플라스틱, 0, 다진00씨 등의 회사를 7년 정도 다닌 후 2009. 7.㈜00에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되어 안정적으로 7~8년정도 운영하였고, 2016년부터 음료수 관련 제품의 개발과 투자를 진행하였는데, 00칠성음료의 OEM업체의 부도로 투자한 금형비 및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애 10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해외수출을 위해 준비했던 제품들마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어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을 정리하여 최대한 회사 운영에 투입하였지만,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여 2018년 법인파산 신청하여 2021. 12. 법인파산선고가 확정되었으며, 회사의 대출에 보증한 채무가 너무 많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229,014만원

채무자재산 보증금1000(환가포기)/보험환급금739(환가업무수행)

결론

1. 부친 2015. 6.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이혼재산분할 경위에 대하여

-채무자는 전배우자 2002.3.12.혼인후 2021.9.13. 이혼함

-이혼당시 배우자는 천안시 동남구 소재 부동산 소유함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의 제척기간은 2023.9.12.

-채무자 및 전배우자와 부동산 가격, 근저당권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 3500만원을 전배우자와 파산재단에 지급하는 취지의 화해계약 체결 협의중 이었으나 2022.7.28. 선고된 대법원 2022613결정에 의할때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이는 채권자 대위권내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고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관재인은 환가를 포기함

3. 파산폐지신청 및 면책절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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