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면허취소, 생계형 운전자의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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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면허취소, 생계형 운전자의 불복절차 

이희범 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정지)자의 행정심판제도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정지)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계형 운전자의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제도는 생계형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구제 제도 중 하나입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상적으로 그 취소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의 결과는 청구한 날로부터 60일~90일 내 재결서를 통지 받음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면허구제 행정심판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한 지방경찰청에 면허처분 취소(정지) 처분 취소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거나 혹은 온라인 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같은 청구를 하여야 하고 온라인도 가능하며 등기 등으로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의 진행절차는?

행정심판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피청구인(처분청)은 중앙 행정심판 위원회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행정심판 위원회는 접수된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게 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를 수령한 경우 이에 대한 반박이나 주장이 보완을 위한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집행정지 신청, 진정서 등 소명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청구는 1회로 종결되게 되며 행정심판이 인용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구제되는 경우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나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운전자에 대한 처분이 가혹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행정심판이 인용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경우 11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경우 처분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행정심판 제도는 인용만 된다면 가장 빠른시간 내에 청구인을 구제할 수 있는 매우 실효성이 높은 제도에 해당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행정심판의 경우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도 있지만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절차를 대리해 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행벙심판법은 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심판청구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사촌이내의 혈족, 법정대리인, 변호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자들입니다. 가끔 대리인 자격이 없는 분들이 행정심판의 대리를 하고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는 위법한 행위이며 법률에 정해진 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변호인을 선임해야하는 이유는 행정심판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1회로 종결되며 이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는 오직 ‘변호사’ 자격을 갖춘 대리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 법무사 등 다른 자격사들은 소송대리를 할 수 없으므로 서면만 대리하여 작성하여 주기에 잘 판단하여 대리 권한을 위임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어떠한 전략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행정심판은 어떠한 방법으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그 인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각각의 음주사건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매 사건마다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처분의 정도가 모두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다가가서는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행정심판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선 처분에 절차적 하자는 없는지,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한 사실을 어떠한 방법으로 주장하여 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것인지 충분히 숙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청구인들은 자신에 대한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개인적 사정만으로는 행정심판이 인용될 확률이 낮으니 꼭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에 관한 전문가는 청구인의 음주수치, 생계성, 음주운전의 동기 및 정황, 거리, 음주전력, 가정 경제형편, 사회공헌도, 부양가족, 기타 정상참작의 사유 등을 감안하여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게 됩니다.


운전에 생계가 달려있는데, 면허취소로 고민 중이시라면,,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정지)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세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특히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후에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단계부터 의뢰인의 고민을 이해하고 조력해 줄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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