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고등학생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로, 피성년 자녀가 피시방에 있는 고용화장실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 너머로 여자 화장실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카메라 범죄는 요즘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의 하나로써 이 범죄로 입건이 되는 경우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 접촉 및 합의를 하는 등에 있어서 그 대응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초범이었지만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경찰수사단계부터 조사입회에 동행하여 미성년인 의뢰인과 그 보호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여타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가 되었는지,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를 위해 담당조사관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의 연락처를 전달받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을러 의뢰인 보호소년이 철저히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떠한 처벌이나 처분이 없는 초범인 점, 보호자가 다시느 ㄴ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보호소년이 올바른 성인식과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예방교육을 스스로 수강한 점 등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보호자 감호 위탁처분 결정(소년법상 1호 처분)
4.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과 조기에 합의에 이르고, 소년보호 위탁사건으로 송치가 될 수 있도록 담당검사실을 설득한 결과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보호소년인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설명하고 소년보호사건 재판부에 호소하여 의뢰인이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호자들도 보호처분결과에 대해 수긍하고, 자녀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만족감을 표현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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