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내용(사건내용)
원고와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영위하였으나, 약 2년 전에 여러 가지 불화 등으로 인하여 별거를 시작하였고, 약 2년의 시간동안 서로 정을 통하지 않고 살다 우연히 자택에서 마주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서로 실랑이가 오가게 되었으며, 원고는 이때 발생한 폭행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 또한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지하고 이혼을 함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실랑이를 한 것은 쌍방폭행임에도 자신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억울해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원고의 가족이 형성한 특유재산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점이 있음에도 자신의 1/2지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혼인관계 파탄에 원고와 의뢰인의 책임이 대등함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택 지분 취득동기 및 혼인생활 중의 활발한 경제활동 등을 이유로 들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서 의뢰인 또한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합당함을 합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약3.5억원 인정 판결
본 결과의 의의
상대방 부모들의 경제적 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바탕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기에 이 재산이 일반적인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었다면 성실히 혼인생활을 영위해온 의뢰인은 무일푼으로 끝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지만, 태신의 합리적인 변론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고, 공동소유 재산의 일부를 기여로 인정받음으로써 큰 경제적 손실을 막음과 동시에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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