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와 범행부인으로 엄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절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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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와 범행부인으로 엄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절도사건 

김남수 변호사

기소유예

서****


혐의내용(사건내용)
의뢰인은 공영주차장에서 누군가 세워둔 자선거를 자신이 타고 감으로써 절도 혐의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초기에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판별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절취한 자건거의 상태가 좋지 않아 누군가 버렸을 것으로 오해하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선처를 받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태신의 조력
태신은 사건 초기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확보하여 고소사실을 파악하였고, 증거관계상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할 경우 엄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며 의뢰인을 설득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게 하는 한편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검찰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고 원활한 합의를 위하여 애쓰는 한편 검찰에 이 사건의 내용, 의뢰인의 현재 사정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본 결과의 의의
비록 초기 대응은 적절하지 못했지만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에서나마 적절한 법적 조언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고, 이를 기초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검찰에 호소한 끝에 처벌경력이 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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