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성공사례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3년 경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 11. 경 경기 부천시 지하 노래방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다툼이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을 1회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혐의를 받아 저희를 찾아 자신의 변호를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소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욕설을 하고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행동에 대하여 많이 비관하시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려 해도 피해 경찰관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시설 경비업무’ 하고 있었기에 이 사건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도 나오는 경우 경비업법 제10조에 의해 경비원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어서 그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사무실에 자신에 대한 재판 ‘변호’를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건의 경위부터 다시 파악하여 피고인이 술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재판부에 이해시키려 하였습니다. 또한 재빠르게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를 주선하였고 이후 재판부에 피해 경찰관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희 사무실만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공고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비업계에서 근무하고 있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경우 ‘경비업법 제10조’에 의거 직업에 제한될 수 있음을 근거로 피고인이 직장에서 해임될 위험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벌금형의 필요성에 대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하지만 공판에서 검사가 생각보다 중한 형을 구형하여 피고인은 재판 선고 기일까지도 그 구속 여부에 대한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추가 의견서와 요지서를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피고인의 죄질을 무척이나 무겁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이 당연함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합의를 위한 노력 및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법률상 처단형이 1개월에서~5년까지 되며 음주와 같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기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경찰관을 2명이나 폭행하여 매우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되었음에도 소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이례적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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