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긴 양육권, 다시 가져올 수는 없을까? 양육권변경심판청구
친권과 양육권이란?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말합니다. 친권은 미성년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 친권과 양육권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부부 중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 권리들의 지정은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리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에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 의지, 양육환경 등 그 밖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 변경심판청구는 언제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 혹은 재판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배우자 일방이 정해진 경우라고 할지라도 미성년자의 양육 문제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가중 부합할 것인가를 절대적 기준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협의에 의해 양육자가 이미 결정되었더라도 양육자가 자녀를 방치하거나 제대로 양육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정되지 않았던 배우자 일방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시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시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 의지, 재산상황, 양육환경 그 밖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자를 지정하거나 양육 사항을 분담케 할 수 있으며 그 중 법원이 가장 고려하는 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의사, 양육의 적합성, 제3자에 대한 양육의 위임 가능성, 상대방 부모님의 육아 가능 여부, 배우자의 유책 여부, 부모의 건강 상태, 기존의 유대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입증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친권·양육권 변경청구심판을 고민 중이시라면,,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한번 넘겨주었던 친권 및 양육권을 되찾아 오는 문제는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양육 환경이 중요하므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양육권 및 친권을 되찾는 과정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얼마나 소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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