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당사자의 개인정보 및 비밀유지를 위하여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고소인을 만나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한 차례 자리를 이동하였고, 이동한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호감을 느껴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손가락을 고소인의 성기에 삽입하였다가 고소인이 거부하는 듯한 표현을 하자 즉시 손가락을 빼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됨에 반해,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1회 사과하는 등 다소 불리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고소인이 무고를 할 동기도 없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두 차례 입회(한 차례는 대질신문)하여 의뢰인의 당일 행적과 행위의 고의성이 없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유사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항거를 하지 못하거나 항거가 현저히 불가능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고소인의 진술을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관과 통화를 하다가 일부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에 변호인이 즉각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사강간 무혐의] 첫 만남에 호감을 가졌을 뿐이었는데..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55d9ef3f657fedc4f6e7b4b-original-1700634356050.png)
![[유사강간 무혐의] 첫 만남에 호감을 가졌을 뿐이었는데..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55d9ef4da883c7a81dbab98-original-1700634356644.png)
의뢰인께서는 변호인에게 거듭 감사함을 표현하여 주셨습니다.
[사건에 관한 소감]
사건 초기 의뢰인들께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조급한 마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는 생각조차 못하실 때가 많습니다. 사건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뛰어난 표현력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제 때 대응하시는 것이 최상의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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