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죄와 사이버모욕죄에 관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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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와 사이버모욕죄에 관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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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명예훼손죄와 사이버모욕죄에 관한 진실 

현승진 변호사



요즘 인터넷 공간에서 자주 보이는 말 중에 사이버명예훼손죄 또는 사이버모욕죄라는 있습니다.

채팅이나 댓글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범행을 이와 같이 부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확히는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 그런 죄명이 있는 것은 맞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이버명예훼손죄라는 죄가 있을까요?

정답은 △입니다. 많은 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죄명은 ‘사이버명예훼손’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입니다.

※ 참고로 죄명을 기재할 때에는 아무리 길어도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판결문이나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이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다고 법조인들이 띄어쓰기도 못 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부러 붙여 씁니다.

이와 같이 사이버명예훼손이라고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합니다)상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의 특성 상 일반적인 명예훼손에 비해서 피해자의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중처벌 하는 것인데, 죄명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만 이 죄는 일반적인 명예훼손과는 달리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물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해도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목적이 없어도 죄가 되는 형법 상 일반 명예훼손죄가 되겠지요.




그럼 사이버모욕죄는 어떨까요? 역시 △일까요?

사이버모욕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욕 행위가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수단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중처벌을 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과 달리 감정이나 의견의 표현이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도 명예훼손만큼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누군가를 모욕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형법 상 일반적인 모욕죄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에 정해진 처벌의 범위가 같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는 조금 더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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