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국민참여재판 -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우영우(10화)
10화는 혜모바(혜영이 밖에 모르는 바보) 양정일이 지하철에서 긴급체포를 당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체포를 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우영우 변호사가 있었지요.
우영우는 경찰관들에게 긴급체포라고 하더라도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 있음을 고지하지 않으면 불법 체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접해보셨을 소위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영우 변호사가 이야기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미란다 원칙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당신의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여 진술거부권, 즉 묵비권이 있다는 것을 고지하는데 위 법조문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원래 형사소송법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피의자를 신문할 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시에 다른 권리를 고지하지 않으면 불법체포가 되는데 비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다고 해도 체포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행 과정이나 연행 후에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털어놓더라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체포 자체는 위법하지 않지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취한 피의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실무상 체포시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것이지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0화에서 또 하나의 법률적인 이야깃거리는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화에서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은 3:4로 갈렸습니다. 그런데 무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유죄를 선고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배심원 평결이 법원에 대한 권고적 효력밖에 없습니다. 판사가 배심원 평결에 구속되지 않고 다른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다수의 사건에서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과 일치하는 결론에 이르지만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와 같이 평결과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에 법원은 반드시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드라마에서는 이 부분을 놓치고 있지요. 형과 보안처분을 밝히는 주문을 낭독한 후 곧바로 양형의 이유만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10화에서는 제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정일에게 적용된 장애인준강간은 법정형이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정상참작감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3년 6월이 선고되어야 하고, 설령 위계나 위력으로 장애인을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했더라도 해당 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이므로 최소 2년 6월의 징역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지요. 다른 감경사유는 아무리 봐도 없는데요.
이건 작가가 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우영우 10화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지적 장애인의 사랑과 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할 기회를 준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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