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씨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가 자신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K씨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법원에 가 본 적이 없었기에 경찰관에게 자신은 재판을 받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집행유예 중이냐고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재판과 관련된 것은 자신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K씨의 경우 이번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재차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K씨는 해당사건의 판결문을 발급받아 방문하라는 저의 조언대로 판결문을 가지고 방문하였고, 저는 판결문 등을 토대로 해당 사건이 A씨의 출석 없이 재판과 선고가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통해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출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상소기간인 7일이 경과하면 판결이 확정되고 이에 대해서는 다투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여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억울한 피고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은 상소권회복청구권이라는 예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는 당사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 또는 단순히 재판 진행을 몰랐다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소기간에 국내에 있지 않았거나 몸이 아파 입원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재판 중간에 이사를 해서 법원으로부터의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등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상소권회복청구도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하나의 재판이므로 자신의 상황이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관련 판례와 법리를 잘 분석해서 주장·입증해야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구기간이나 청구방식을 준수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특히 청구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최대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상소권이 회복되는 결정이 있게 되면 재판은 확정 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진행됩니다.
즉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미확정된 것이 돼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쌍집유’나 ‘쌍집행’으로 불리는 2개의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해지고 이전 사건에 대해서도 감형을 노려볼 수 있게 됩니다. 위 K씨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재판이 진행되어 형을 선고 받은 경우라면 상소권회복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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