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500시간 범위 내의 사회봉사명령이나 200시간 범위 내의 수강명령을 붙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최대 500시간까지 수강명령을 붙일 수 있습니다(벌금형의 경우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 가능).
그리고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수강을 명할 '수' 있는 것임에 비해서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강명령을 하되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사회봉사나 교육 수강이 제한되면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수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네이버 지식iN에 집행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 종종 눈에 띄곤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 그때 해야 하는 걸까요?
형법 제62조의2 제3항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에서도 집행유예에 병과 되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회봉사와 수강의 종료 사유로서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때'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강이나 사회봉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 이를 집행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더 이상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한편 집행유예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집행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법원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선고받는 경우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안내문을 받으실 텐데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에도 판결 '선고일'이 아닌 '확정일'로부터 10일이기 때문에 확정 전에 보호 관찰소를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헛걸음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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