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간,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과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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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간,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과 공휴일 

현승진 변호사




얼마 전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항소기간 또는 상고기간 도과시)과 집행유예 기간을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포스팅을 보신 분께서 저에게 문의 전화를 주셨습니다. 2021. 9. 27.(월)에 제1심 선고를 받았는데 자신의 항소기간은 언제까지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이므로 이 기간 내에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데, 문제는 2021. 9. 27.(월)부터 7일 뒤인 2021. 10. 4.(월)이 대체휴일이기 때문에 항소장을 언제까지 내야하는지 문의하신 거지요.

이 경우 항소장을 언제까지 제출해야할까요? 월급날이 휴일이면 휴일 전날 월급을 받는 것처럼 10. 1.(금)까지 항소장을 내야할까요, 아니면 대체휴일인 10. 4.(월)까지 법원에 가서 제출해야할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2021. 10. 5.(화)까지 항소장을 내면 되는 걸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위 사안의 경우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항소기간은 2021. 10. 5.(화)까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은 기간의 마지막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기간에서 7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이라면 그 날은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날까지가 항소기간이 됩니다.

이는 연휴기간인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만일 2021. 9. 13.(월)에 판결 선고를 받았다면 항소기간은 2021. 9. 23.(목)까지가 됩니다. 9. 20.(월)부터 9. 22.(수)까지 추석연휴이기 때문이지요.



이 때 해당 날짜가 공휴일인지 여부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2022. 1. 1.부터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 판결 확정일 역시 늦춰지게 되므로 집행유예 기간의 시작점도 일반적인 경우와 달라집니다.

한편 항소장을 접수한 항소인은 항소심 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게 되면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항소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20일 역시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간 계산은 항소심 뿐 아니라 상고심에도 적용되므로 상고기간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역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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