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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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조기현 변호사

경찰서,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을 잘 생각해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세 명 중 한 명이 일생동안 한차례 이상 경찰조사를 받게 되므로 실제로는 누구든지 경찰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회사원, 공무원, 학생, 가정주부 등 사회의 평범한 사람인 내가, 예기치 않게 경찰로부터 출석을 요구하는 문자나 전화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인이 경찰조사를 받게된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무법인대한중앙에 들어온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찰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일반적인 사무실 전화가 아닌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서 저에게 몇월 몇일까지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게 아닌지 의심됩니다. 경찰관이 휴대폰을 사용하여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A. 경찰수사관이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를 위하여 특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를 일반적인 사무실 전화가 아닌 휴대폰을 사용하여 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휴대폰 전화로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도 금전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에 이체 등을 요구하는 등의 발언이 없었다면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실제 경찰 수사관의 연락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전화 건 담당 경찰관의 소속과 신분을 문의하신 후 해당 경찰서에 실제 수사관인지 확인해보시고, 수사관이 맞다면 출석 일정을 조율하여 출석 하셔야 하겠습니다.

 





Q. 난생 처음으로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너무나 떨리고 무섭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출석하여야 할까요?

 

A. 경찰이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조사를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당연히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범이고 자신에게 적용된 범죄혐의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예컨대 소액 절도나 소액 사기, 점유이탈물횡령이나 단순 폭행 등이라면 변호사 조력이 없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만 잘하면 재판까지 진행되지 않고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 보다는 그 비용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쪽이 더 낫겠습니다.

 





Q. 상대방이 저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경찰이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로 상대방을 추행한 적 자체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 조력이 없더라도 제가 진술만 잘 하면 되겠지?

 

A. 아닙니다. 성범죄 사안의 경우는 아무리 경미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상대방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사 대상자는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반드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물적 증거가 없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출석할 때 변호사 조력이 없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변호사 조력 없이 조사에 임하셨다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느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최초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안, 특히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반드시 최초 경찰조사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조력 하에 모든 진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Q.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아는 변호사가 없어서 인터넷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변호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떠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최초 경찰조사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주변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가 있는 경우 그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될 것이나, 그럴 여건이 안되는 많은 분들이 온라인 상에서 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시 주의해야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째, 로펌이나 변호사의 이익이 아닌 의뢰인의 실익을 위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법리적으로 도저히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사안인데도 사건 수임만을 위하여 무혐의나 무죄 가능성을 남발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대로 충분히 무혐의나 무죄 주장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짓고자 정상변론만을 진행하는 변호사도 역시 의뢰인을 위하는 변호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에게 실익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검토하고, 의뢰인이 가장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과도한 수임료나 추가적인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통상 경찰조사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일반적으로 1심 종료까지를 기준 조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선임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 때 변호사가 경찰 조사 출석 때마다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찰 조사 시 별도의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재판이 진행되면 심리가 개시될 때마다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종종 있습니다. 결국 최초 계약 체결시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체결을 유도한 뒤, 이후 당연히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조사나 재판이 열릴 때마다 추가금을 요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비용이 부담스러워 의미있는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시 변호사의 조력 범위가 어느 부분까지를 포함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과도한 수임료나 추가적인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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