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소청변호사, 공무원 징계 대응에 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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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소청변호사, 공무원 징계 대응에 관한 모든 것 

조기현 변호사

공무원 징계 대응에 관한 모든 것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공무원에 대한 징계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잇습니다. 예전이라면 관행이라고 소명하면 넘어갈만한 일도 최근에는 대부분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징계에 회부되거나 징계를 받는 공무원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무원 범죄 및 징계 대응에 대하여 실제 들어온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8년차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최근 가족들과 청주시에 소재한 유명한 고깃집에서 외식을 하고 나와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살짝 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인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주차장이 정식 주차장이 아닌 고깃집에서 임의로 인도 상에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라 상대방이 저를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분이 공무원이라 소속 기관에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요?

 

A. 우선 형사적으로는 상대방과 합의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건이므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인도침범 후 인피사고를 낸 경우에는 합의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인도가 인도긴 하더라도 실제로는 고깃집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상대방에게 가한 충격이 경미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경우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처분이긴 하지만 유죄가 전제된 처분이므로 기소유예처분과 별도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당시 정황을 징계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징계수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Q. 15년 째 소방관으로 성실히 근무 중 근무 도중 표창이나 포상도 세차례 받았습니다. 최근 승진을 하여 기쁜 마음에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셨고, 다음날 출근 길에 깜빡 졸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 결과 0.04의 수치가 나와 음주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물론 제 잘못이지만 너무나 억울합니다. 징계위가 곧 개최된다고 하는데, 징계위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징계위는 기다려보고 향후 소청이나 소송에서 징계수위를 내리거나 취소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A. 우선 과거 표창을 받으신 경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낮은 점, 숙취운전인 점 등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점이 다행입니다. 공직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조력 하에 징계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경우 징계수위를 최소화하거나 정식 징계처분이 아닌 불문경고나 주의 등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비용을 고려하실 때 일단 징계위 처분을 지켜보신 뒤 징계 결과를 수용하실 수 없다면 이후 소청이나 소송단계에서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일단 변호사와 상담 등을 통해 징계위 대응방법에 대한 조언을 들은 후 징계위 결과를 지켜보신 뒤 향후 대응방향을 준비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9년차 경찰관입니다. 관할 구역 내 순찰 도중 잠깐 순찰차를 정차해놓고 순찰차 안에서 눈을 붙였다가 시민이 저를 촬영하여 불법주차 및 근무태만으로 소속기관에 저를 신고하였고, 이 점이 문제가 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견책징계를 받았습니다. 가장 경미한 징계라고는 하지만 순찰 도중 잠깐 눈을 붙힌 정도로 정식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말씀하신대로 순찰 업무 중이라고 하더라도 잠깐 정도는 차량 안에서 졸음을 쫓기 위해 잠을 잘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졸음운전이 더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할 구역 내 순찰 중이었다면 동행한 다른 경찰관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경찰관에게는 어떠한 처분이 내려졌는지도 질문자님께 내려진 징계의 적정성을 다투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소청단계에서 잠깐 눈을 붙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그 외 시간에는 성실히 순찰활동을 수행한 점, 주차위반은 순찰 코스상 부득이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다만 징계 대응을 위해 필수적 전치단계인 소청단계에서는 징계가 취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소청단계에서 징계를 취소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면 징계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사안의 성격 상 소청 및 소송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가정 내 불화가 다소 있어 아내와 별거한지 2년이 넘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입니다. 아내와 별거한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뒤 교제하는 여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여성을 상대로는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아내가 이러한 사실을 인터넷의 지역 내 커뮤니티에 저와 여성의 실명과 소속 기관을 거론하여 게시하였고, 이를 인지한 소속 교육청에서는 해당 사안으로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간통죄도 폐지된 이 시점에서, 아내와의 불화가 심각하여 이혼소송 중인데 제 사안이 징계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징계위가 열릴까요?

 

A. 형사적으로는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기혼 공무원의 부정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징계위가 열리게 되면 질문자님은 아내와 이미 별거한지 2년이 넘은 상황이라는 점, 현재 이혼소송 중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징계대응과는 별도로 아내의 행위는 명백한 사실적시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아내를 상대로 형사고소하시는 것과 이러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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