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아동학대로 인한 어린이집 행정처분, 다투고자 하신다면?
보육교사로 인한 어린이집 아동하대 사건에서 법적인 책임 주체는 보육교사, 원장, 어린이집 시설로 나뉘게 됩니다. 혐의 성립 시 가해당사자인 보육교사에게는 형사처벌이 내려지며 동시에 자격정지 내지 취소처분이 따릅니다.
어린이집 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라도 보육교사의 학대행위를 알면서 묵인했다면 ‘아동학대 방조’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되며, 학대를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아동복지법 제 74조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됩니다.
또한 어린이집 시설에는 운영정지나 폐쇄명령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 원장님에게는 이러한 행정처분이 당장의 생계와 시설의 명운이 달린 일이기에 굉장히 뼈아플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린이집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으로서 취소하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의 종류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사실을 드러나게 되면 행정처분을 통해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비용 및 보조금 반환 명령,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존재합니다.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근거로 하여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평가등급 최하위 조정,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ㆍ운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 또는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ㆍ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ㆍ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동학대 행정처분 구제, 형사처벌 구제보다 더 어려운 이유
형사소송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동학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또한 형사재판에서의 증거재판주의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즉, 증명이란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따라서 아동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아동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의심이 간다고 해도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행정처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도 전,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음에도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추후에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행정처분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무혐의나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아동학대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➀ 행정심판
행정심판을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함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에 심리 및 의결의 과정을 거치고 그에 대한 처리결과가 해당 행정관청을 구속할 수 있는 법적효과를 발동하게 만듭니다.
위법부당유무를 판단하는 심판의 주체는 행정심판위원회이므로 법원이 관할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사건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행정심판은 시간과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절차이지만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처분이 내려졌거나 법령의 범위를 넘어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아니라면 구제가 되지 않아 인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➁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행정관청을 구속하는 것이므로 아무래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보다 위법성을 더욱 정확히 따져보고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이 파악한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는 점, 행정청의 처분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점, 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인 어린이집 운영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점, 행정청의 재량에 일탈 남용이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위 점이 인정된다면 처분을 감경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구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➂ 헌법소원
그런데 법률규정 자체가 위헌적이라면 행정소송으로도 구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청구한다면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주지 않더라도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법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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