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절도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 소년법전문변호사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청소년이 절도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 소년법전문변호사
법률가이드
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청소년이 절도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소년법전문변호사 

이동규 변호사

청소년이 절도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는 절도와 사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절도나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청소년의 숫자도 매우 많은데요, 무인점포가 늘어나면서 절도 혐의로 입건되는 청소년의 숫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이 절도를 하는 경우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습성이 없다면 대부분의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고, 보호처분의 수위도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6호 이상의 시설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소년원 처분 더 나아가 형사재판이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그러므로 우리 아이가 절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되었다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통해 우리 아이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청소년이 절도 혐의로 입건된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중학교 1학년인 아이가 학교 인근에 있는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식으로 절도하였다가 CCTV 추적 끝에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절취금액의 총액은 4,000원이 채 되지 됩니다. 무인점포 점주에게 사과하고 피해금액을 변제한 뒤 피해금액의 10배가 넘는 4만원에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점주는 1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점주의 요구가 너무나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향후 조사나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A.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라면 만12세 또는 만13세이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10세가 넘었기 때문에 경찰에 입건된 이상 소년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우리 아이가 비록 세차례 절도를 지속하여 상습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아이 연령이 아직 어리고, 피해액수가 크지 않으며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등이 참작되어 가벼운 처분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금액이 4천원도 안되는데, 1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철도 부정 승차 적발 시 최대 30배의 부과금을 부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아주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상대방 요구에 응하여 합의에 이르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경우 사안의 성격 상 아무런 보호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불처분이나 재판조차 열리지 않는 심리불개시 등을 목표로할 수도 있고, 보호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1호 내지 2호의 가장 경미한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조사나 재판 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안이 아니므로 변호사 선임까지 고려하셨다면 그 비용으로 피해자의 합의요구에 응하시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시는 쪽이 금전적으로나 우리 아이를 위해서나 더 실익이 있습니다.

 

Q.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같은 반 친구들과 어울려 키박스에 열쇠가 꽃혀 있는 오토바이를 배달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두명은 망을 보고 한명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방식으로 절취하여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과거에도 나쁜 선배의 꾐에 빠져 비슷한 방식으로 오토바이를 절도하다가 입건된 뒤 보호재판에서 3, 4호 처분을 받고 최근에 사회봉사 집행과 보호관찰이 종료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A. 과거 동종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우리 아이가 보호관찰이 종료된 직 후에 재차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된 상황인데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면 만17세 정도의 연령이므로 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신속히 소년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의 전 과정에서 실익 있는 조력을 제공받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년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더라도 연령과 상습성을 고려할 때 재판 도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수용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나 만약 수용된다면 분류심사원 내에서 최대한 바른 생활태도를 유지하고, 법무부 소속 분류심사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 판사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분류심사서가 작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리 시 변호사와 부모님이 모두 함께 참석하여 반성하는 자세를 재판부에 피력할 필요가 있고, 강력한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소명하여 우리 아이를 시설 내에 수용하지 않더라도 계도하고 갱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재판에서 판사가 물어보지 않는한 모든 발언은 변호사가 하는 것이 좋고, 판사가 우리 아이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할 경우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하되, 변명하거나 친구들을 탓하는 듯한 인상은 절대 보이시면 안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질문하실 때부터 나쁜 선배의 꾐에 빠져우리 아이가 절도를 했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발언을 소년법정에서 하면 가장 위험합니다. 판사는 우리 아이의 범죄에 대하여 보호자가 타인을 탓할 경우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의심하게 되고, 그럴 경우 시설내 수용 처분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Q. 고등학교 3학년인 딸이 화장품가게에서 50,000원 상당의 향수를 훔쳤다가 적발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수사관은 약식 벌금형이 나올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벌금형은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대응이 늦은 점이 안타깝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면 만17세 또는 만18세이므로 아직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연령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벌금형은 평생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향후 우리 아이가 특정 공직의 취업을 희망하거나 금융권에 취업하고자 할 때, 또는 해외 유학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자발급이 필요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단계이므로 담당 검사가 벌금형 약식기소를 하기 전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게하거나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현단계에서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은 검사의 권한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이든 기소유예처분이든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벌금형보다 훨씬 유리한 처분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대한 신속히 소년법전문변호사 조력 하에 우리 아이의 장래에 전과가 남지 않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9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