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차량절도, 처벌과 대응
미국에서는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현대·기아차를 절도하는 챌린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0대 청소년의 차량절도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도 14세의 어린 중학생이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미국이야 청소년도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이 차량을 절도하면 무면허운전 범죄를 함께 저지르게 되는 구조입니다.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까지 고려하면 엄벌로 다스려 재범을 막아야 하므로 일반 절도에 비해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소년 차량절도 처벌,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응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차량절도 처벌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지만 청소년은 친구들이 무리를 지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서 처벌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위 중학생도 5명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하면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입니다.
게다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더해지므로 처벌수위는 더욱 무거운 것입니다.
여기에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처벌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상습범: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
범행 전력: 과거 범죄와 연루된 기록이 있는 경우 |
인명사고: 무면허운전으로 인명사고가 난 경우 |
난폭운전: 속도위반, 중앙선 침법, 불법유턴,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위반 등의 난폭운전을 한 경우 |
청소년 차량절도 처벌사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은 14세 미만을 말하는 것으로 14세인 중학생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습범
차량을 훔쳐 몰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다른 차량을 훔치는 방식으로 수차례 차량을 훔친 17세 청소년은 상습성이 인정되어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형은 형사처벌이므로 전과기록에 남게 되고 장래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2. 범행 전력
과거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오토바이를 절도해 운전한 17세 청소년은 장기 2년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3. 상습범+전력
청소년 2명이 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자량 절도 및 무면허 운전을 했습니다. 운전자는 소년부에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피했지만 동승자는 오히려 징역 1년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동승자가 이전에도 다른 범죄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범죄적 성향과 법 경시적 태도에 비춰보면 관용적인 대처로는 성행 교정에 한계가 있다며 엄벌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4. 인명사고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징역 4년, 징역 5년, 징역 7년 등 중형이 선고된 사례가 많습니다. 차량절도까지 경합된다면 처벌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도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보호처분의 수위가 상당합니다. 13세 촉법소년이 주차되어 있던 렌터카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었는데요 운전자와 동승자들 모두 장기 2년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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