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권도 재산권의 한 종류이므로 권리자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기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권리자는 포기를 하지 않았는데 의무자 측에서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을 하거나, 권리자의 포기가 애초에 인정될 수 없을 때 등장합니다.
오늘은 상속유류분과 유류분의 포기에 관해 간단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전의 유류분포기
# A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들과 어머니의 재산을 나누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분할협의서 작성을 주도하였던 B는, 어머니를 그동안 모셨기 때문에 자신이 대부분의 재산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다른 형제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에도 동의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A는 불만이 있었지만 어머니가 완전히 B의 편이었고 이것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집에 오지도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러한 협의서를 작성하고 3주가 지나서 B는 협의서의 내용대로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A는 예전에 합의서를 쓰기는 했지만 도저히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고 B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A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이에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네, 위 대법원 판례에서 보는 것처럼, 피사상속인이 사망 하기전에 상속을 포기한다는 약정 또는 유류분반환을 포기한다는 약정은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 A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인이 될 사람들끼리 어머니의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효력이 없고, 그 협의서에 있는 A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약정도 유효하지 않죠.
따라서 A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B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A는 B에게서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유류분포기
# C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C는 오빠인 D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C의 아버지는 상당한 자산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생전에 D에게 많는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C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D는 상속재산 중에 있는 대여금채권을 어머니에게 전부 드리자고 제안하였고 C 역시 이부분에는 동의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협의서에는 대여금채권을 어머니가 단독소유한다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이후 유류분반환에 대한 협의에 진전이 없자, C는 D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는데, D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가 되어 C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기는 명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2. 7. 선고 2015나2039477 판결)
D는 위 고등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C가 묵시적으로 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는 것이 D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있기 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던 모든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위 판례의 사안에서는, 유류분반환권리자와 의무자 사이에 상속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및 그 가액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공유가 있었고, 당사자들이 직접 법무사에게 문의를 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한 후에 상속채무, 상속세 등을 기초로 상속재산의 가액에 관한 구체적인 계산을 한 끝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구체적 상속분 계산상 상속재산을 분배받을 유류분권리자가 오히려 유류분의무자에게 상속재산 중 일부가 분배되는 것에 동의한 내용도 있었죠.
하지만 C의 사안은 달랐습니다.
실제 C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재판부에서도 C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일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생전 처분 재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알 수 있었던 재산에 관하여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이로써 다른 전체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C가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재산 중 대여금채권의 귀속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생전 증여재산과 그 구체적인 금액에 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고, 이 분할협의서 작성 전후로 C가 유류반환청구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전후로 유류분반환청구의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실제 포기했는지에 관한 논점이 종종 등장합니다. 특히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을 때 이것이 반환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 논점이 됩니다. 우선 분할협의를 하더라도 이것이 유류분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문구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런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속유류분의 포기에 관한 문제가 생기면 꼭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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