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친모.
청구인은 A와 결혼하여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는데, 혼인한지 5년만에 이혼(3년 별거). 그리고 2년 후에 B와 재혼. 사건본인의 친부 A는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면접교섭을 전혀 하지 않았음. 사건본인도 B를 친부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소송의 경과
사건본인이 친부 및 친부의 가족들과 교류가 없고, 계부인 B를 아버지로 인지하고 있는 점, B 역시 추후 사건본인을 입양할 의사가 있는 점, 청구인과 B 사이에 자녀 C가 출생하여, 사건본인과 C 사이의 성본이 다를 경우 사건본인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본변경을 청구. 이에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인용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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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