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재외국민의 인감신청 및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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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재외국민의 인감신청 및 상속재산분할 

오경수 변호사

A는 현재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계신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어머니 재산을 처분해서 얼마를 챙겨줄테니 상속포기각서를 써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A는 한국에 부동산이 있어봐야 이득이 없고 형제들과 원만히 협의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먼저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재외국민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 대한민국 국적이고, 재산도 대한민국에 있다면, 상속인의 국적이나 해외 체류 여부는 상속절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절차를 밟기 위한 세부적인 준비서류가 달라질 뿐이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1)상속부동산 등기를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2) 상속예금을 지급받기 위해 금융회사에 상속예금지급청구서(은행마다 명칭은 조금씩 다릅니다), (3) 상속자동차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위 서류에는 모두 공동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죠.

만약 A가 신고된 인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해외거주 재외국민의 인감신청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인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행 인감증명법은 이른바 '본인방문 신고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본문). 즉,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직접 행정관청에 방문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원칙만을 일관한다면 무리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법은 본인방문 신고의 원칙에 일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인감증명법은, 신고인이 질병, 징집, 복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인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단서), 대통령령인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이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를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인감증명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따라서 A와 같이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서면으로 인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감신청의 절차

신고서의 양식은 위와 같습니다.


마지막 남은 문제는 A가 서면신고서를 제출할 관할 관청입니다. 인감증명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A의 국내 주민등록상 주소가 남아 있다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서면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A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말소되었다면, 최종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적이 있었을 때)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최종 주소 관할 증명청이 불명확한 경우)에 서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인감증명법 제3조 제2항).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인감신고를 하면 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로 상속재산분할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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