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하기 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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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하기 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오경수 변호사

출생신고 없이도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할 수 있을까?

'소송에서의 당사자 특정의 문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가사'소송'의 일종입니다.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가족관계의 내용이 다를 때 이를 진실한 가족관계의 내용으로 정정하기 위해서는 이 소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친생자관계존재확인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도 소송절차이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를 특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무상 소송의 당사자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로 특정합니다. 그런데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자녀에게는 당연히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죠. 그럼 당장 피고 특정과 소송 서류의 송달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기존의 여러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의 판결에서 아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에 대한 특정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먼저 아이가 아직 미성년이므로 친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를 수행하면 되고, 아이의 출생증명서상 부모, 성별, 생년월일, 일시, 출생장소 등의 정보로 아이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비록 소송의 피고 중에 한 명이 아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자녀라고 할지라도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통해 추후 제대로 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남편과 별거 중에 태어난 자녀(1)

'친생부인 제척기간 2년이 지났을 경우'


# A는 전남편과 2012년 7월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삐끗했고, 혼인신고를 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서 A와 전남편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각자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A는 2016년 4월에 지금의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태어날 당시 여전히 배우자가 전남편으로 되어 있어서(3년 전에 전남편과 이혼을 했고 지금은 아이의 친부와 혼인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친생추정이란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여야 아래의 논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은 친생추정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혼인 중에 아내가 낳은 아이의 아버지는 남편으로 추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과거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출산한 아이를 100% 자신의 아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을 당시에 등장했습니다.


이 친생추정의 효과는 아주 강력한데요, 어떤 남자의 친자로 추정되는 아이(하지만 실제로는 친자가 아닌)에 대해서는 설령 친부라고 할지라도 인지를 할 수 없고, 아이가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경우 아이와 친부 사이의 진실한 법률상 부자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었습니다.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이른바 친생추정은 부부 중 한쪽이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든가, 사실상 이혼하여 남남처럼 살고 있다는 등 동서의 결여로 인하여 처가 부의 자식을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혼인중에 처가 포태한 자식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서 단순히 부부가 평상시에 별거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친생추정을 받지 아니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므637 판결)


만약 아이의 친모와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아이가 생길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를테면, 법률상 배우자가 수태 시기에 외국에 있었다거나, 그 당시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있었다는 등의 사유)이 있을 때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아 이 때에는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적 제산이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 A의 사안에서처럼, 아이가 태어난 후 2년이 지나면 아이 엄마는 더 이상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은 아이가 태어난 순간에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제척기간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전남편이 협조를 받아 전남편이 아이 엄마나 아이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주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편의 원만한 협조가 가능한 사례는 소수에 속합니다. 대부분 전남편과 연락도 되지 않아 이런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최후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전남편과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 가정법원이 이런 방식의 청구를 인용한 예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유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승소판결을 얻기 위해서는 위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동서의 결여'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이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아이가 태어난지 2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제대로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전남편과 별거 중에 태어난 자녀(2)

'친생부인 제척기간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 B는 전남편과 2009년 3월에 혼인신고를 한 후 5년 정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전남편의 외도로 B의 결혼생활은 사실상 파탄이 았고, 2015년 1월부터 두 부부는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B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2019년 10월에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에 전남편과 이혼을 하고 곧바로 지금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니 아이가 태어날 당시에 B의 배우자가 전남편으로 되어 있어서 출생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B의 사례에서와 같이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로 아이와 전남편과의 사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은 친생부인의 소, 인지청구의 소 등 다른 소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B의 사례에서는 친생부인의 소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기도 합니다.


다만 일부 하급십 판례에서, 동서의 결여 사실이 명백한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친생부인의 소 효과를 부여한 예가 있기는 합니다.


아이의 친부가 전남편과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신의 친자를 피고로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죠. 가정법원이 이 청구에 대해 인용을 한 예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생신고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자녀를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어느 경우에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인지에 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위의 내용은 모두 아이 엄마가 전남편과 이혼이 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한 경우입니다. 반면에 이혼이 된 후 300일 이내에 아이를 출산했을 때에는 이러한 고민 없이 친생부인허가청구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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