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사람이 남긴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일정 범위 내의 사람들에게 승계됩니다. 이 과정을 상속이라고 하죠.
이때 세상을 떠나신 분을 피상속인,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애초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정리할 사람이 필요한데요, 이 사람을 #상속재산관리인 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상속재산관리인이 언제 필요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속순위와 상속재산의 최종 귀속
우리나라 민법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그 사람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해두었습니다. 이를 #상속순위 라고 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그런데 간혹 피상속인에게 배우자를 포함하여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아무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상속을 포기했거나, 그 사람에게 상속결격사유가 있다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경우가 되었든, 피상속인의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피상속인의 재산 즉, 상속재산은 결국 국고로 귀속합니다(이때 국가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② 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조 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특별연고자와 상속재산관리인
하지만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될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평생 가족적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외톨이로만 살아온 경우는 드뭅니다.
실제로 피상속인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을 수도 있고, 친밀하게 지내던 이웃이나 친구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위 4촌 이내의 혈족 범위에서는 벗어나는 먼 친척이지만 평소 피상속인과 가족처럼 지내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상속인과 일정한 인적 유대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 일정한 요건 하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배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를 #특별연고자 #상속재산분여 라고 합니다.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피상속인의 특별연고자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권리를 주장하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에 먼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여야 하죠.
채무자의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사실 어떤 사람에게 상속인이 될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를 당장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먼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답입니다.
1. 부동산의 매도인 또는 매수인 등 거래의 상대방이 계약이 진행 중 갑자기 사망했는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
2. 공유물을 분할하고 싶은데 상대 공유자가 사망을 해 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3. 임차인이 사망을 하여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을 받아갈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을 때(이때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는 채권자이지만,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회복하고 점유를 이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채무자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한 후 상속인 수색절차에서 채무자의 상속인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일단 사망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후 상속인을 찾아내 당사자표시정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절차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에 관해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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