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 청구기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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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청구기간 계산방법 

오경수 변호사

최근 유류분 관련 문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이 평등에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부모로부터 상속을 잘 받는 것이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거나 재산 축적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죠.

오늘은 유류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고, 상속 유류분 청구기간 계산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재산'


여기 100억 원의 재산을 가진 자산가 갑이 있습니다. 남편과는 이혼을 했고, 자녀로는 을, 병, 정, 무 이렇게 4명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갑이 생전에 누구에게도 재산을 주지 않고, 또 아무런 유언도 남기지 않았다면 100억 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네 자녀는 각 25억 원씩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법정상속분 이라고 합니다.


물론 네 자녀가 갑 사망 후에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협의가 우선하기 때문에 꼭 이 비율대로 재산이 자동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네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각 25억 원으로 균등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갑이 100억 원 전부를 을에게 모두 증여해버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갑이 사망 후에 나머지 세 자녀인 병, 정, 무는 아무런 상속을 받지 못하겠죠. 남은 재산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럼 25억 원의 법정상속분을 가졌던 병, 정, 무의 상속이익은 졸지에 '0'원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인에게 상속에 있어서 최소한도의 재산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류분인데요, 상속인이 피상속인(갑)의 직계비속이므로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입니다.


즉, 아무리 피상속인 갑이 자신의 재산을 을에게 전부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녀 병, 정, 무은 자신의 유류분 한도 내에서 을을 상대로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자 12.5억 원을 반환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니까요.


이렇게 유류분반환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을 사후에 일부 취소를 해버리는 매우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장기소멸시효와 단기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가 이미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매우 강력한 효과가 있는데 이 권리 행사를 언제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권리 관계에 큰 불안정이 생기겠죠.


그래서 민법은 이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는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여기서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바로 장기소멸시효입니다.


그리고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단기소멸시효를 의미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두 가지 시효 중 어느 하나라도 완성을 하면 다른 시효의 기간이 남아 있는지 상관없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이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장기소멸시효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A의 아버지는 오래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돌아가신지 10년도 넘었습니다). 돌아가시 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아들에게만 주기로 하셨고 당시 어머니와 다른 여자형제들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A와 여자형제들은 아버지가 거의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주는 것이 서운하기는 했지만 아들이 어머니를 계속 잘 모신다고 약속을 했고 나중에 누나와 여동생들에게 재산을 일부 나누어 줄 수도 있다는 기대에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재산을 거의 전부 받았던 아들이 힘들다면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버렸고, 여자형제들에게 줄 재산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A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재산을 받을 때에는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고 했는데 재산을 받은 이후에 태도가 돌변했다거나, 다른 형제들이 기대한만큼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는 사례들은 정말 비일비재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에 있었던 증여를 무효화가 가능한 경우는 사실 매우 드뭅니다.


게다가 그 증여의 효력을 다투기에 앞서 위 A의 사안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즉, 안타깝게도 A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승소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10년의 장기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10년의 장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버렸다면, 피상속인 생전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아무리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또는 유류분제도 자체를 최근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단기소멸시효

'피상속인 사망사실 + 유류분 침해사실 안 날로부터 1년'


B의 아버지 역시 가부장적인 분이셔서 생전에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B를 포함한 딸들은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재산을 주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누구에게 얼마나 되는 재산을 주었는지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재산 준 것을 딸들이 따져 묻지도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B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B와 여자형제들은 상속재산조회를 통해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있었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아들들에게 증여한 재산의 목록과 그 증여재산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었죠. B와 여자형제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부터 1년은 지났지만 과거재산 조회의 결과를 받아 본 때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남자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위 B의 사안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단기소멸시효가 소송의 가장 큰 쟁점입니다.


먼저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 판례부터 보시죠.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대법원은 위와 같이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로부터 1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시작하여야 하고, 반면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그 이후에 알았다면 그 시점부터 1년을 계산합니다.


또한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사실을 인식했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침해사실을 알기는 어려웠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피상속인 사망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 제기가 있었더라도 단기소멸시효에 걸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B의 사례에서 B는 승소했을까요?


실제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B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B가 공동상속인의 수, 생전 증여 재산 및 상속부동산의 가액을 고려했을 때 B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어 반환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상속 유류분 청구기간에 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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