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관한 절차로는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한정승인), 유류분반환, 상속세 신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절차마다 정해진 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은 각 절차의 처리기간에 관하여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이 중요!
상속에서 재산이나 채무를 남기고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 그리고 재산과 채무를 승계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데요, 상속인에게 상속결격사유가 있다거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이 과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에 말이죠.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상속재산의 명의가 여전히 피상속인으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그 재산은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의 상속재산과 채무는 공동상속인에게 곧바로 승계되지만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재산을 어떤 비율로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나눌 것인지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이 상속재산분할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가장 우선합니다.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식이든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를 이룰 수 없거나 협의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인들은 언제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를 마치거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할까요?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이 없다'이 위 질문의 답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들이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단,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의 기간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수십 년이 지나서 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상속인들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기간이 길어지고, 재산 정리가 점점 더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인 중의 일부가 사망할 수도 있고, 생전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입증을 위한 증거가 점점 사라질 수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상속인들 사이의 가족적 연대의식이 희박해 질 수도 있겠죠.
상속세 신고
6개월 이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 신고 기한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란, 가령 피상속인이 2020. 12. 20. 사망하였다고 한다면 2020. 12. 20.이 속하는 달의 말일 즉 2020. 12. 31.부터 6개월인 2021. 6. 30.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상속세 신고 기한이 6개월이라고 해서 그 때까지 상속재산분할을 끝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하였는지와는 별개로, 상속세 신고를 6개월 이내에 하라는 뜻일 뿐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분배하기 전에 상속세금을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정산할 수도 있고,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일부가 미리 상속세를 처리한 다음, 다른 상속인들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3개월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하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두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하고,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 있음을 안 날 또는 상속포기제도를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163 판결).
그리고 상속개시 당시에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알 수 없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피상속인의 채무가 밝혀졌을 경우 상속인들은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보통은 채권자로부터 소장부본이나 지급명령 등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1년(단기소멸시효) 또는 10년(장기소멸시효)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함께 상속분쟁의 대표적인 분쟁해결절차로 유류분반환청구제도가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도의 재산을 말하는데,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을 때,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이 소멸시효에는 10년의 장기소멸시효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두 가지 시효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버리면, 아무리 다른 시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 행사를 사실상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10년의 장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가령 피상속인이 2009. 12. 24.에 사망했는데 현재 시점이 2020. 12. 24.라면, 아무리 유류분침해 사실을 안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소 제기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승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피상속인이 2019. 12. 24. 사망하였고, 생전 증여사실은 그 이전에 알고 있었다면, 2020. 12. 24.까지는 유류분반환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피상속인이 2019. 12. 24. 사망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유류분침해사실을 그 이후은 2020. 1. 15.에 알았다면, 2021. 1. 15.까지는 유류분반환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상속에 관한 여러 절차에는 각자 기한이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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