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계부.
청구인은 사건본인 친모 A와 2013.경 미국에서 혼인. 사건본인이 두살때부터 친자녀처럼 양육. 사건본인은 친부 B와 교류가 전혀 없었던(B에 관한 기억이 없음) 사안입니다.
2. 소송의 경과
청구인과 A가 10년 넘게 가정공동체를 형성하여 사건본인을 공동으로 양육하였고, 사건본인 역시 청구인을 아빠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친부 B와는 아무런 유대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함.
그리하여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친양자 입양 청구 인용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