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 양도 방식, 효과 그리고 상속분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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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양도 방식, 효과 그리고 상속분 양수 

오경수 변호사

자주 활용되지는 않지만 #상속분양도 #상속분양수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자신의 상속분을 조기에 처분할 수도 있고,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원치 않는 제3자의 개입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분의 양도와 상속분 양수에 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분의 양도

피상속인(재산이나 채무를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 사망함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다는 뜻입니다.


아직 재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이 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재산입니다. 다만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 등이 필요할 뿐이죠.


그런데 상속분쟁이 생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절차를 거칠 경우 상속재산 분배비율과 분배방법을 확정하는 데에 꽤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을 견딜 수 없는 상속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은 상속인 중에 자신의 몫을 빨리 처분하여 돈으로 받고 싶거나,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얽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경우, 자신의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속분의 양도입니다. 이 상속분의 양도가 있을 경우, 상속분을 양도받은 제3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고 상속분을 양도한 상속인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납니다.


상속분의 양도의 방법과 효력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상태에서(상속인들의 분할협의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결과 확정 전)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은 물론이고 소극재산도 포함된 상속재산 전체 위의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상속분의 양도 계약에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술 또는 서면 등 어느 방법도 유효합니다. 다만, 이를 상속분 양도 계약이 있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은 추후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겠죠.

상속분의 일부 양도도 인정됩니다. 즉, 상속인 중 한 명이 제3자에게 자신의 상속분 전부를 양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속분의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상속인이 제3자에게 상속분을 양도할 때 대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상으로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분이 일단 양도되면 상속인 지위 자체가 이전하므로, 양수인은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서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도 있고, 상속재산의 분할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의 양수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인을 제3자에게 양도를 해버렸을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혹스럽겠죠. 자칫 가족이 아닌 제3자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 이전에 상속분의 양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다른 상속인들을 위해 상속분의 양수 제도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분의 양수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자기의 상속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그 양수인에게 양수가액과 양수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다시 양수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상속분의 양수가 있으려면,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상속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없이 양도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일부 상속분을 양도한 때에도 역시 그 일부 양도된 상속분을 양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 전원이 그 양도행위를 일단 승낙하면 이 상속분의 양수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속분의 양수 방법과 효과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 양수인에 대한 양수권은 일종의 형성권입니다.


즉,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상속분 양수인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양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의 양수인을 상대로 양수권을 행사했을 경우, 상속분의 양수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양도받은 상속분을 넘겨야 합니다.


이때 상속분의 양수권은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시에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단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상속분의 일부 양도가 가능한 것과는 달리, 제3자가 양수한 상속분의 일부만 양수하겠다는 내용의 양수권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제3자가 양수받은 상속분 전체를 가져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양수가 가능하다고 할 경우, 일부 양수된 나머지 상속분이 여전히 제3자에게 남고 그렇게 되면, 상속재산의 공유로부터 타인을 배제하겠다는 양수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수권을 행사한 상속인들은 제3자에게 상속분의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여야만 합니다. 설령 상속분의 양도가 무상이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이 제3자의 상속권을 양수받을 때에는 시가와 비용을 상환하여야만 합니다.


이 양수권은 행사시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분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또는 양도가 있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상속분을 양수받은 타인을 상대로 양수권을 행사했을 경우, 타인의 상속분은 상속분을 양도한 그 상속인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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