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삼진 면허취소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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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삼진 면허취소처분 취소 

현승진 변호사

A는 2004년과 2015년 각 혈중알콜농도 0.096%, 0.05%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각 벌금형의 처벌과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이후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소위 ‘음주삼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는 자신의 2015년 음주운전 전력은 단속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또 다시 위반을 하게 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에 더하여 ‘필요적’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2019년 6월 25일부터는 2회의 음주운전부터 적용). 그리고 이 때 각 위반행위 사실이 존재하기만 하면 되고 대해서 반드시 처벌을 받지 않았어도 음주운전 횟수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입니다.

그런데 법률에서 ‘필요적’ 취소라는 것은 ‘임의적’ 취소에 대비되는 것으로 특정한 상황이 충족되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위법한 것을 의미합니다.보통 법률에서는 임의적 취소의 경우 ‘취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데 비해서 필요적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지요.

이에 따라 임의적 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취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따라서 설령 취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필요적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를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구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음주 측정과정에서의 위법한 수사 등으로 인하여 처분의 근거가 된 혈중알콜농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사자 개인의 특별한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도 인터넷에서는 아직도 면허취소 구제를 주업으로 삼고 있는 행정사들이 음주삼진도 구제가 가능하다면서 각종 소득증빙이나 반성문 등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에 대해서는 이전에 제가 작성한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위 사례에서 A씨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은 어떨까요?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면서 A씨에 대한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832 판결).

그 이유는 바로 2015년 혈중알콜농도 0.05%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에 있습니다.

보통 술을 마시게 되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30~90분까지는 몸속에서 알콜이 흡수되면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다가 최고치에 이른 뒤 서서히 혈중알콜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①A씨의 경우 최종음주시각에서 약83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고 있는 상승기일 수 있었다는 점, ②음주 단속이 된 후 차에서 내려 물로 입을 헹구는 등의 절차를 거쳐 측정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운전 시점에서는 단속기준치이자 A씨의 측정치인 0.05%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혈중알콜농도가 낮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2015년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처분이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처분의 근거가 된 혈중알콜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지요.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단속기준치를 크게 상회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과 같은 주장은 전혀 의미가 없으므로,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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