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 11. 헌법재판소는 모자보건법 상의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대해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단순위헌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신 기간 중 어느 때에 한 낙태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생기고, 임신의 각 기간에 따른 절차적 요건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절차적 요건을 부과하여야 할지에 대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함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2020. 12. 31.까지 잠정 적용을 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나온 후 최근 검찰에서는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210821001&code=940301
그런데 이와 같은 검찰의 방침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법조인들이 많은데요, 기소유예 처분은 원래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처분으로 쉽게 말해서 ‘한번 봐주겠다.’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낙태를 범죄로 보아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이지요.
이와 같은 점은 비단 낙태죄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 등에서 실제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고 전과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수사기관의 종용에 따라 자백하고 죄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목격되곤 합니다.
사실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사실관계 증명이 어려운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양쪽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편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낙태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또는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하여 억울함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원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법원의 재판이 아닐 것', '다른 법률에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러한 절차를 모두 거칠 것' 등의 요건이 있으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청구를 해야한다는 점'과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왜 부당한 것인지 사실상·법률상의 필요한 주장을 잘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헌법재판에는 상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다시는 이에 대해서 다투어볼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의 부당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해당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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