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상속분 결정 요소 - (1) 특별수익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민법 제1008조-
분배받으면 되는데, 그럼 아들과 딸의 상속 이익은 모두 50억 원으로 같아집니다. 이때 아들과 딸의 상속재산 분배비율 5:2가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 상속분 결정 요소 - (2)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중략)...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배우자상속과 특별수익
아직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는 없지만,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가정법원이 상속재산분할사건에서 배우자 특별수익 법리 적용을 긍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기여분 결정 청구는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제도인데, 특별한 기여라고 볼 정도는 아니라서 기여분 결정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이더라도, 앞서 본 특별수익 제도의 입법 취지 및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특별수익의 소극적 요소로 검토할 수 있는 배우자의 기여, 청산, 부양 등의 요소를 여전히 상정할 수 있다"라고 전제한 다음,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 배우자인 상대방 ooo의 기여나 노력의 정도, 상대방 ooo에 대한 청산과 부양의 필요성과 정도, 이 부분 증여의 목적과 액수 등 앞서 든 증거와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상대방 ooo이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역시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부인에게 현금 약 1억 원을 준 사안에서, 위와 같은 논리로 현금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한다는 심판을 한 바 있습니다.
결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제외했을 때 공동상속인들과의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지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 법리는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 기여분 법리와 연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안의 쟁점이 되었을 때에는 아주 민감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쟁점이 있을 때 미리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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