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청구인은 청구외 000와의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출산. 그런데 외국인(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청구외 000이 사건본인을 출산할 당시 전남편인 청구외 xxx와 이혼한지 30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인 사안입니다.
2. 소송의 경과
청구인과 사건본인 사이의 유전자검사로 친자관계를 입증하고, 사건본인의 친모의 전남편과 별거 사실 입증자료 등을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인지 허가(청구 인용)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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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