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이 아닌 이상, 대부분 혼인무효가 가능한 상황은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혼인신고를 해버렸거나, 외국인이 취업 등 국내체류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들입니다.
오늘은 외국여성과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무효소송이 있었던 사안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혼인무효 사유
'법으로 정해져 있는 혼인무효 사유'
혼인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이 혼인을 아예 무효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민법상 혼인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민법 제815조).
1. 혼인신고 당시에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 혼인이 있었을 때
3.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따라서 혼인신고를 한 후에 사기결혼이었다는 점을 알았다거나, 결혼 하기 전에 약속과 다르다거나, 일단 혼인 신고를 했지만 그 후 맘이 변했다는 등의 사유는 모두 이혼 또는 혼인취소의 사유가 될 뿐 혼인무효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혼인 합의가 없는 때?
'실질적인 유일한 혼인무효의 사유'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자 몰래 혼인신고를 했을 때, B는 혼인무효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 A에 대한 형사고소를 병행합니다. 만약 A에게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등의 유죄확정판결이 있다면 혼인무효소송 수행은 한결 간편해집니다.
또다른 경우는 외국인과의 혼인입니다. 외국인과 혼인을 하면서 그 외국인이 결혼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을 한 후 곧바로 가출을 해서 연락이 안 되는 등이 대표적인 사례죠.
이런 모든 경우에 혼인무효가 곧바로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외국인이 가출하게 된 경위 등을 보아야겠죠. 그 외국인이 정말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데 결혼을 한 후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학대 및 가정폭력을 당해 가출할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혼인무효 소송에서는 그 외국인에게 혼인신고 당시 혼인을 할 의사가 있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혼인무효에 관한 최근 판례
'혼인무효를 인정한 사례'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 피고는 베트남 국적의 여자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8. 3.경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마쳤고, 원고는 입국 후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2018. 7.경 입국을 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였고, 입국한지 한달이 조금 지나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문제는 피고가 입국을 한 후에 원고와의 부부관계를 거부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가출 직후 피고는 SNS상에 "사실 가족 이외에 기대한 것은 남자가 아니고 돈이다"라는 등의 글을 작성한 것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위 사안에서 입국한지 1개월 만에 가출할 정도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등으로 봤을 때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획득하거나 취업하기 위한 방편 등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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