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선임심판청구 방법과 주의사항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특별대리인선임심판청구 방법과 주의사항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상속소송/집행절차

특별대리인선임심판청구 방법과 주의사항 

오경수 변호사

소송의 피고가 되는 사람이 의식이 없거나, 미성년자이거나, 또는 정신병이 심각한 수준이라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없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하는데 상속인 중에 고령의 치매환자가 있거나 어린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성년자나 치매가 있는 분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거나, 보험금지급청구를 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필요한 것이 특별대리인선임심판청구와 후견제도입니다.


특별대리인과 후견인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민사소송법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당사자가 될 경우, 이 사람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등이 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사소송법 규정을 가사소송법 등의 여러 법률이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은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성년후견제도를 두고 있고,.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상실한 미성년자를 위한 미성년후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선임심판청구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될 사람이 아무도 없거나, 기존의 친권자가 친권을 상실했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에게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특별대리인선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은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행위'가 있거나 있을 위험이 있을 때 특별대리인선임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하는데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동시에 공동상속인이라면 이해상반행위가 됩니다.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서 미성년 자녀에게 불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아내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셋이 있는 상황에서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면, 남편은 세 자녀의 친권자이면서 동시에 아내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절차에서 세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죠.


이런 경우에 세 자녀 각자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청구를 하면 되는데, 가정법원은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하는 상황인지 그리고 특별대리인으로 누가 선임되는 것이 적합한지를 심사합니다.


보통은 특별대리인선임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친족 또는 그러한 사람이 없다면 변호사, 법무사가 선임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이 선임청구를 하기 전에 미리 특별대리인으로 적합한 친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특별대리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지 등을 충분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식이 없는 피고를 위한 특별대리인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시작했는데 친부가 의식이 없을 때, 대여금 반환 청구를 했는데 피고가 될 사람이 이미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이 미성년자일 때 등 소송상 피고가 소송수행을 할 수 없을 때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은 본소송의 담당재판부가 같이 처리합니다.

그럼 담당재판부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 그리고 특별대리인으로 누가 선임되면 좋은 것인지를 판단하죠.


이때 주의할 점은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한 측에서 특별대리인의 보수 일부를 예납해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보수는 특별대리인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은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소송의 피고를 위해 특별대리인의 보수 일부를 예납했을 경우, 추후 소송이 끝난 후 정산이 가능합니다.


후견인의 특별대리인선임청구

후견인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후견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특별대리인선임청구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는 바로, 친권자가 있는데 특별대리인선임이 필요한 경우가 마찬가지로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행위가 있을 때입니다.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동시에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때에는 상속재산분할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친족 또는 변호사 등)가 피후견인의 특별대리인이 되어 상속재산분할을 하고 피후견인이 분배받은 상속재산을 후견인이 관리,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서 특별대리인선임청구를 가정법원에 하여야 하며, 상속재산분할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특별대리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특별대리인선임심판청구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와 청구방법 및 주의사항을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특별대리인선임심판청구를 고려하지 않으면 자칫 소송절차 또는 분쟁해결절차가 계속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는게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경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0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