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부터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기존의 가족관계를 공시했던 호적부를 가족관계등록부가 대체하였습니다.
호적부는 가(家)의 주인인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편성했었죠. 남편이 사망하여 아들이 호주를 승계하면 아들의 호적에 올라가거나 여자가 혼인을 하면 아버지의 호적에서 나와 남편의 호적으로 들어갔다가 이혼을 하면 다시 아버지의 호적에 들어가는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편성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부모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를 표시하죠. 그래서 '누구 밑으로' 들어간다라는 개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신분법상의 권리(상속 등)와 의무(부양 등)의 변동을 공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위 권리와 의무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족관계정정이 필요한 경우들이 생기죠.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가 친모가 아닐 경우
- 아버지가 전처(큰어머니)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후처(친모)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경우
- 아버지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데도 친모와 외도를 하여 자녀를 낳은 경우
- 친모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큰아버지 부부 또는 외삼촌 부부 등 다른 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모'가 친모와 다른 사례들이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친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오로지 이 친생자소송을 통해서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으며, 이 두 소송이 모두 있어야만 정정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가 친부가 아닐 경우
- 어머니가 혼인 중에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사실 친부가 어머니의 남편이 아니었던 경우
- 어머니가 재혼을 한 후 재혼남을 아버지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게 한 경우
- 친모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큰아버지 부부 또는 외삼촌 부부 등 다른 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가 실제 아버지가 아닌 경우가 좀 더 복잡합니다. 특히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를 한 사람이 '부(父)라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출생신고를 한 사람과 친생자소송을 통해 관계가 단절되면 출생신고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먼저 어머니가 혼인 중에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사실 친부가 어머니의 남편이 아니었던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외도를 했었을 수도 있고, 이미 남편과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에서 친부를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찌되었던, 어머니가 혼인 중에 자녀를 출산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 때에는 어머니가 출산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이 경우 친생부인의 소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자녀 사이에 친생추정이 미치는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와 자녀 사이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한 사람인데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면 출생신고 자체가 무효로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무효가 됐을 때 후속조치
- 친부모를 모두 알 수 없거나, 친부모 모두와 가족관계 연결을 원치 않는 경우
- 친모와의 가족관계 연결을 원하지만, 친부와의 연결이 불가능하거나 원치 않는 경우
- 친부모 모두와 연결을 원하는 경우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었을 때 후속조치는 세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부창설이라는 절차를 통하면 됩니다. 기존의 성과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둘째, 친모와의 연결은 원하지만, 친부와 연결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외자는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갈음할 서류가 필요하죠. 출생증명서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면 가정법원에 출생사실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출생사실확인으로 받아 친모가 출생신고를 다시 하면 되겠습니다.
셋째, 친부모 모두와 연결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친모가 먼저 출생신고를 해주고, 친부가 인지를 하거나,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는 방식되 가능합니다. 이 경우 친부의 출생신고는 인지신고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친부가 인지를 할 수 없거나 인지를 거부할 때에는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가족관계정정 주의사항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와 실제 가족관계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친생자소송을 하여야만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바로 그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친생자소송에서는 주의할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소송의 관할법원과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유전자검사의 가능성입니다.
소송 시작 단계에서 원고와 피고 설정이 잘못되면 관할법원이 중간에 바뀌는 등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원고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원고가 되면 법원이 소송 자체를 받아주지 않겠죠. 또한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면 공연히 소송을 제기한 결과가 되니 미리 이점을 고려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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