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사건본인들은 청구인의 자녀(각 23세, 21세).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전남편(사건본인들의 친부)와 별거를 시작했고, 별거 중 사건본인들의 계부와 동거 시작.
사건본인들의 친부는 사건본인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음. 반면에 사건본인들의 계부는 실질적인 아버지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한 사안입니다.
2. 소송의 경과
계부가 그동안 사건본인들의 실질적인 부친 역할을 했고, 앞으로 입양 계획도 있다는 점, 성년인 사건본인들이 계부 성본으로 변경을 원한다는 점 등을 적극 어필.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인용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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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