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과 성범죄 취업제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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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과 성범죄 취업제한 면제 

현승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취업제한을 면했던 분들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소급적으로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포스팅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새로이 취업대상자가 된 분들 뿐 아니라, 현재 취업제한 대상자인 분들까지 포함한 구제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학 졸업 후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고 방황하던 L씨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PC방을 개업하기로 하고 시장 조사를 마치고 번화가 주변의 한 상가건물 2층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L씨는 한창 사업을 준비하던 중 3년간 사귀었던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큰 상처를 받은 L씨는 만취한 상태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교제 당시 있었던 잠자리를 언급하면서 여자친구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 들 만한 내용을 전송하였고, L씨에게 전혀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던 여자친구는 L씨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증거로 경찰에 L씨를 신고하였습니다.

여자친구의 신고로 인해 L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2018년 7월 6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L씨는 아청법 제56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10년간 PC방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도 가슴이 아픈데 공들여 준비한 사업마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L씨... L씨에게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현행 아청법에서는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래와 같은 시설·기관, 사업장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청법 상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 기관 및 사업장>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취업제한 조항의 일부에 대해서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2018년 1월 16일 위헌적인 부분을 개정하였고, 개정 법률은 7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된 아청법에서는

현행법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 취업제한의무를 부과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취업제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新), 구(舊) 조문 대비>


또한

이미 취업제한 대상자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판결 받아 확정된 형벌을 기준으로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정하면서 취업제한 기간의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 아청법의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 또는 취업제한 면제 신청>


정리하자면,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범위에 속하지 않아 10년간 취업제한 대상이었던 사람은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당연히 취업제한 기간이 1년에서 5년 사이로 단축되고, 그 기간 역시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에 기간의 변경이나 취업제한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성범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재판이 기준이므로 범행시기가 개정 법률 시행이전인 경우 포함) 원칙적으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있지만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주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으나 개정 법률에 딸 대상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위 ‘성범죄 취업제한 개정, 소급적용과 면제는?’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의 ⑴, ⑵ 중 어느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고 취업제한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서 침해되는 사익이 훨씬 지대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을 통해 법원으로 하여금 취업제한의 필요성이 없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한편 취업제한 대상자의 대부분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취업제한으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는 같은 주장을 할 것은 뻔하기 때문에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와 같은 점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이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취업제한을 면제받아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정된 아청법에 따라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나에게 필요한 주장과 자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맞는 치밀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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