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세웅의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가끔 상담전화를 받다보면 법무사와 행정사 그리고 변호사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어도 그저 막연히 ‘변호사는 선임 비용이 비싸다.’는 정도만 알고 계신 분들도 많더군요.
오늘은 그 차이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법무사법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무사는 기본적으로 서류작성을 대행해주는 것과 등기나 공탁신청의 대리 업무를 하는 것을 기본 업무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류적인 자문업무나 소송의 대리 또는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활동 등의 업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는 어떨까요?

행정사법을 보면 행정사의 업무도 법무사와 비슷한 것 같지만, 행정사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특정한 서류의 작성, 번역, 제출 등의 업무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서 실제로 법무사보다 업무범위가 좁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만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 등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행정사가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변호사의 업무는 어떨까요? 제일 길고 복잡하게 되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의 예상과는 달리 제일 짧고 간결하게 되어 있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변호사는 법률사무를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법무사나 행정사의 업무 뿐 아니라 세무사나, 경우에 따라서는 변리사의 업무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외국에서는 법률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전문직종이 변호사와 회계사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거 변호사의 숫자가 부족했을 때, 변호사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법무사나 변리사 등 각종 법조 유사직역을 만들어 내는 바람에 현재와 같이 복잡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지요.
아무튼 법률과 관련된 다른 직업들, 특히 법무사와 행정사에 관해서는, 변호사는 법무사와 행정사의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이고 직접 재판에 출석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변호를 할 수 있다는 점, 특정 분야의 법률 뿐 아니라 법률 전반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무래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비용은 더 들어가겠지요.
참고로 판사나 검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 임명하도록 되어있고, 판사나 검사가 그 직을 그만 두는 경우에는 변호사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판사, 검사, 변호사를 법조삼륜(法曹三輪)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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