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슈가 되고 있는 문우람 선수의 승부조작관련 인터뷰와 그 과정에서 폭행 피해사실 폭로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인터넷을 통해서 해당 기사를 접했었는데요, 기사를 읽으면서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우람 선수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후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으로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어느 언론사였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는 ‘기자가 전혀 법률적인 지식이 없으면서 팩트 체크도 안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허탈한 웃음으로 넘겼습니다(이유는 아래에서 설명!).
그런데 오늘 본 KBS 기사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있더군요. 한 언론사에서 기사를 쓰면 그냥 다들 받아쓰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심리불속행’이라는 것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 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아지자 도입된 제도로서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법원이 사건에 대해서 심리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제도로, 따로 선고를 하지 않고 이유도 붙이지 않으며 상고를 한 사람에게 통지를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상고(上告)’는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소(上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1심판결에 대해서 상소하는 것은 ‘항소(抗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심리불속행제도는 형사사건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문우람 선수의 유죄를 확정하였다고 기사를 썼고, 수많은 다른 기자들은 심리불속행이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로 다른 기자의 기사를 베끼기에 급급했습니다. 단 30초만 투자해서 ‘심리불속행’이라는 검색어로 검색만 해보았어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실수를 했고 그 실수는 며칠 동안 바로잡히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기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잘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남의 기사를 그대로 베끼기보다는 약간의 수고라도 들여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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