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선씨(가명)는 남편 한준호씨(가명)과는 2년 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댁과의 갈등이 심한데다 한준호씨의 여자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결혼생활을 같이 할 수 없었죠. 그런데 한준호씨는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서도 이혼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요, 김민선씨는 1년 전부터 직장 동료인 남유석씨(가명)와 연인 관계가 되었고 그 사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니 아버지를 한준호씨로 해야만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김민선씨가 남유석씨를 아빠로 해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위 김민선씨처럼 아이의 출생신고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당장 아기 예방접종을 하는 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방법은 친생부인의 소가 유일합니다.
김민선씨가 낳은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 아버지를 남유석씨로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친생추정'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사실 이 친생추정이란 법률추정은 구시대의 유물이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법에 존재합니다.
이 친생추정 때문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못한다는 말에 수많은 김민선씨와 남유석씨가 기막혀 하죠. 하지만 지금 당장 다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친생부인의 소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럼 위에서 말하는 친생추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은 유전자검사기법이 발달해 있는 시대라 납득하기가 어렵지만 우리나라에 유전자검사기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때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입니다. 사실 이 친생추정은 유전자검사 기법이 없었던 과거에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어머니와 아이는 일반적으로 분만, 출산이라는 사실로 모자관계를 곧바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자관계는 생물학적인 검사를 거치기 전까지는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낳은 아이가 100% 자신의 아이라고 확신할 방법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은 친생추정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생추정이 미치는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해 두었습니다.
1.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2.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3.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위 김민선씨의 경우 법률상으로는 한준호씨와 혼인 중입니다. 이미 2년 전에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혼이 되지 않은 이상 여전히 부부죠. 그래서 김민선씨가 낳은 아이는 법률상 한준호씨의 아이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친생추정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김민선씨의 아이가 한준호씨의 아이로 법률상 추정되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친부인 남유석씨를 아버지로 하는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남유석씨와 아이이 사이의 유전자검사 결과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준호씨와 아이 사이의 친생추정은 오로지 친생부인의 소로써만 배제할 수 있습니다.
김민선씨가 한준호씨를 상대로 한 친생부인의 소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친생부인소송에서 남편인 한준호씨가 피고가 되므로, 아이의 존재를 피고에게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의 피고인 한준호씨가 소장을 받지 않아 공시송달로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준호씨는 소송의 피고로서 김민선씨가 아이를 낳았고 이 아이가 한준호씨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2. 소송의 피고인 한준호씨가 고의적으로 소송절차를 늦추는 경우(대부분 법원에서 발송하는 등기우편을 고의적으로 몇차례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만큼 아이의 출생신고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소송 절차에 위와 같은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되었지만, 김민선씨의 사안은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혼인 중에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이죠.
이혼이 되지 않고 별거 중에 태어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 절차를 곧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아이의 빠른 출생신고를 위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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