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상속 잘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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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상속 잘 받는 방법 

오경수 변호사

부모님 재산 상속 문제를 놓고 형제들 사이에 이미 큰 분쟁을 겪고 있거나 다가올 싸움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이 분쟁에 휘말린 사람들은 선택을 하여야 하죠. 싸움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거나, 아니면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 법에 호소하거나. 어느 쪽을 선택하던 마음 고생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나와 비슷한 사례가 통계적 또는 경험적으로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를 알아 본 후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부모님 재산 상속을 잘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사안의 실제 사례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례 

A는 아버지 B가 돌아가신 후에 형제들과 재 상속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간단히 끝날 줄 알았던 논의가 꼬이기 시작한 것은 장남인 C가 아버지 B의 재산을 모두 어머니 D 앞으로 하자고 하면서 부터였습니다. 아직 어머니 D가 살아계시니 아버지 B의 재산을 모두 어머니 앞으로 해두고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때 나누자고 한 것입니다. 형제들 중에 E, F는 이에 동의를 했지만 A는 석연치 않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만 자식으로 생각하는 분인데 아버지 B의 재산이 모두 어머니 D에게 갔다가 C가 그 재산을 모두 받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안에서 A가 후회 없는 부모님 재산 상속을 위해서는 C의 요구를 거부하는 편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상속인 B가 장남인 C에게 미리 준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은 법정상속분 또는 ‘1/n’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대로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부모님의 재산 상속을 할 때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이란, 쉽게 말해 미리 재산을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재산을 덜 가져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장남 C가 아버지 B로부터 미리 받은 재산이 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상속재산을 덜 분배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모든 상속재산을 어머니 D의 명의로 해놓고 D가 돌아가시면 B가 C에게 준 재산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D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절차에서는 형제들이 D로부터 미리 받은 재산이 있는지만 구체적 상속분에 영향을 줄 뿐, 먼저 돌아가신 B로부터 받은 재산은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C의 입장에서 보면, B로부터 미리 받은 재산이 있고 그것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넘는 때에는 C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는데 이 재산이 고스란히 어머니 단독명의가 되고나서 어머니 D가 돌아가시면 이 재산을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나눌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 D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재산을 모두 자기 명의로 돌려놓고 형제들에게는 유류분만 반환하는 상황을 의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A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모님 재산 상속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안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1. 피상속인을 B로 하는 상속절차에서 공동상속인의 각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얼마나 차이가 날 것인가?

2. 상속재산이 모두 어머니 D의 단독소유로 분할할 경우, D가 C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할 가능성은 없는가?

3. 피상속인을 D로 하는 상속절차에서 각 공동상속인의 예상 구체적 상속분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이상과 같은 여러 조건들을 살핀 다음 결정을 하여야 후회 없는 부모님 재산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꼭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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