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모친. 청구인은 전남편 000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출산. 곧 성년을 앞둔 미성년자인 사겅본인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길 원한 사안입니다.
2. 소송의 경과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은, 사건본인과 친부는 오래 전에 가족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었고, 사건본인이 사회생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모의 성과 본으로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할 이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청구 인용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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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