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과 증여세, 양도소득세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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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과 증여세, 양도소득세 간단 정리 

오경수 변호사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과정을 "상속(相續)"이라고 하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애초에 상속결격이 있는 것이 아닌 한,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그 순간 상속은 곧바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 되죠. 그리고 이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들의 단독소유로 분할하는 절차가 바로 '상속재산분할'입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각 상속인 명의로 소유관계가 귀속된 후에 재분할 등을 원인으로 재산변동이 일어나면 반드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따라나옵니다.

증여세의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때의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정상적인 협의분할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의 재분할을 하는 이유가 이전에 있어던 분할에 무효, 취소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

2. 민사법원의 상속회복 확정판결에 의해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보전행위에 기한 상속등기,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상속등기 등(모두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으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에 협의분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

4.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

5.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위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위 예외 사유 중 제3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자체에서 증여세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정상적인 상속재산분할이 있은 후에 상속받았던 재산을 처분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기죠.


상속인 중 1명이 단독소유했을 때의 경우의 수

상속인 A와 B이....

1. 상속재산을 B 단독명의로 협의분할 한 경우

가. 최초의 협의분할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 문제는 없음.

나. B가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 부과.

2. 상속재산을 B 단독명의로 분할하고, A의 지분을 금전으로 정산해 준 경우

가. A가 상속받은 지분을 B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이때 양도차익은 B가 A의 상속받은 지분을 취득한 시점을 취득시기로 하여 산정.

나. B가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 부과.

3. 상속재산을 B 단독명의로 분할하고, B가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A와 B 지분대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

가. A의 지분은 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며, B명의로 양도시 A본인의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음.

나. B는 전체 양도차익 중 본인 지분에 관하여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다. 이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지금까지 상속재산분할과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문제를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데에 있어 세금은 반드시 신경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와 세무전문가와 함께 상속처리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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