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에 재분할 등을 원인으로 재산변동이 일어나면 반드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따라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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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과세대상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
2. 민사법원의 상속회복 확정판결에 의해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보전행위에 기한 상속등기,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상속등기 등(모두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으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에 협의분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
4.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
5.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하지만 일단 정상적인 상속재산분할이 있은 후에 상속받았던 재산을 처분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기죠.
상속인 중 1명이 단독소유했을 때의 경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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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