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생모와 호적상 모 모두 사망한 상황에서 가족관계정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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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생모와 호적상 모 모두 사망한 상황에서 가족관계정정한 사안
해결사례
가사 일반

모친 생모와 호적상 모 모두 사망한 상황에서 가족관계정정한 사안 

오경수 변호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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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자녀. 피고의 생모는 망 A이나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은 망 B로 되어 있음. 이제 피고의 자녀가 원고가 되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 소송의 경과



피고와 망 A의 여동생 사이의 동일 모계 유전자 검사를 통해 피고가 망 A의 자녀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입증
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원고승소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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