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신의 친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다른 사람의 자녀로 되어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를 준비하던 중, 자신이 이미 사망처리된 사실을 발견.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호적부에 이미 사망함 사람이라고 표기되었음. 그리하여 신청인은 자신에 대한 잘못된 사망신고를 바로잡기 위해 이 사건 신청한 사안입니다.
2. 소송의 경과
생존해 있는 사람에 대한 잘못된 사망신고라는 점 입증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신청인의 신청 인용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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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