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한 사람에 대한 잘못된 사망신고 정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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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한 사람에 대한 잘못된 사망신고 정정 사례
해결사례
가사 일반

생존한 사람에 대한 잘못된 사망신고 정정 사례 

오경수 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정정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신의 친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다른 사람의 자녀로 되어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를 준비하던 중, 자신이 이미 사망처리된 사실을 발견.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호적부에 이미 사망함 사람이라고 표기되었음. 그리하여 신청인은 자신에 대한 잘못된 사망신고를 바로잡기 위해 이 사건 신청한 사안입니다.

2. 소송의 경과


생존해 있는 사람에 대한 잘못된 사망신고라는 점 입증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신청인의 신청 인용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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